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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과장이 휘하 연구관들에게 출금 요청을 지시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해당 과장이 연구관들에게 의견을 구한 것은 사실이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측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이었던 김태훈 현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긴박했던 상황에서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원 검사에게 연락해 협조를 구할지에 대해 주무과장으로서 소속 연구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은 맞다"고 언급했다.
다만 "담당 연구관으로부터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뒤 조사단원 검사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련 주무과장이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한 출국금지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상황에서 정책기획과장은 진상조사단 이모 검사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바 없고, 이모 검사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라고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과장은 2019년 3월23일 새벽 이뤄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정식 입건되지 않아 출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하지 않고 휘하 연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다만 당시 연구관들은 위법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모 검사가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붙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붙이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가능성 및 출국금지의 필요성은 당시 대검 지휘부에도 보고되었고, 긴급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 판단을 대검 연락체계를 통해 공유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 이 사건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있기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번호 문제나 소속 검사장의 사후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알지 못한다"며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촉발됐다. 대검은 같은달 8일 법무부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 사건을 배당했지만, 전날(13일)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했다.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이유에서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맡겼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이던 검찰의 '김학의 수사팀'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은 인물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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