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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기업결합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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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와 8개 해외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마지막 관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14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기업집단 한진에 소속된 회사로 진에어, 한국공항, 싸이버스카이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소속 회사로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의 계열사를 보유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여부 등 공정거래법 상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은 42.2%였다. 이들이 보유한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하면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은 66.5%까지 늘어난다. 국제선 역시 항공사를 모두 합칠 경우 48.9%에 달한다.

수치상으로는 독과점에 해당할 수 있는데다 최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심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업계에선 공정위가 예외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제주항공·이스타항공의 결합을 승인할 당시처럼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기업으로 판단해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어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수집 기간을 제외한 순수한 심사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120일을 넘어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산업은행의 통합 계획안 승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3월 17일까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통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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