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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문재인도 탄핵하라"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보수 '폭발' [한승곤의 정치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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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최종 확정

조원진,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 "촛불 재판이 정의 짓밟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문재인도 탄핵하라" '분통', '분노'

아시아경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일인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소속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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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당장 문재인도 탄핵하라!"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겨우 이거냐!"


'국정 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오늘(14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9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탄핵하라는 거친 항의가 쏟아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파기환송심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은 징역 30년·벌금 200억 원이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선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9개월, 이에 앞서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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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8년 6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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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거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아예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하자는 취지의 거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자신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라고 밝힌 한 40대 회사원 박 모씨는 "정치적인 특검으로 인해 대통령이 구속된 사안 아닌가"라면서 "같은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게 협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무죄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대법원은 일 원 한 푼 받지 않으시고 국정농단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 석방하여야 합니다"라고 주장,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강조했다.


지지자들은 특히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일 원 한 푼 받지 않으셨으며 국정농단도 없었습니다. 2017년 3월10일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OO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몹쓸 짓을 하여 죄송하다는 눈물의 양심선언은 많은 이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라고 거듭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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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등 재상고심 선고 후 심판정 밖으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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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규탄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최종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대법원의 촛불 재판이 국민의 희망을 짓밟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짓밟았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은 법치의 사망 선고이자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수많은 가짜뉴스로 마녀 사냥한 거짓촛불을 옹호하고, 있지도 않은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으로 억지 꿰맞추기를 한 대법원은 부끄러운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대법원이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정치재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부정부패 사건에 가장 단호하게 대응했고, 단 돈 1원 한푼 받지 않은 것을 국민들이 다 아는데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재판을 했다. 무엇이 두려워 국민을 속이고, 정의를 숨기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3년10개월의 악의적인 정치보복과 인신감금도 모자라 대법원마저 타락한 정치재판을 자행한 것에 대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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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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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정농단 의혹의 시발점이 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4일 무죄를 확정 받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음부터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만감이 교차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며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경정)과 함께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조 의원에게 무죄를, 박 전 경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경위의 명복을 빌고 박 경정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확정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무슨 운명인지"라면서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만감이 교차한다"며 "부디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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