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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2020 연말정산]공제서류, 아예 준비할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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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는 15일부터 개통

연봉 1408만원 이하 1인 가구 증빙 필요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등 자동 공제만으로 세액 '0'

카드 사용액 연봉 25% 이하=공제 대상 아냐

'의료비 사용액 3% 이하'여도 서류 필요 없어

뉴시스

[세종=뉴시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진=웹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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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1년이면 도입 46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2020 연말정산]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2020년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6시에 개통된다. 이 서비스에서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가늠해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다. 의료비(안경 구매비·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월세 납입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관련 공제 자료다.

그러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의료비 세액 공제 자료의 경우 병·의원이 영수증 의무 제출 대상이므로 모든 내역이 조회돼야 하지만, 인력 부족, 시스템 미비 등으로 빠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 경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이 신고가 접수된 자료를 의료 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수집해 20일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소득·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각종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연간 총급여액이 기준치 이하인 가구다.

연간 총급여액이 1인 가구(독신) 기준 1408만원 이하, 2인 가구(본인·배우자) 기준 1623만원 이하, 3인 가구(본인·배우자·자녀 1명) 기준 2499만원 이하, 4인 가구(본인·배우자·자녀 2명) 기준 3083만원 이하면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매월 낸 세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등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 반영해도 결정 세액(내야 하는 세금)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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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맥락이 약간 다르지만, 기준치를 넘기지 못해 소득·세액 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우선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해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연간 카드 지출액이 1250만원을 넘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영수증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형제·자매를 제외한 기본 공제 대상자(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카드 지출액은 근로자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카드로 쓴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 공제도 '연간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이라는 기준치를 넘겨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연간 쓴 의료비가 1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 이하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의원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영수증을 따로 수집할 필요가 없다.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있다. 의료비 지출액에 포함되는 안경 구매비다. 안경·콘택트렌즈를 사느라 쓴 돈은 의료비에 포함할 수 있지만, 선글라스는 불가능하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100% 신뢰해 소득·세액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선글라스 구매비를 안경 구매비에 포함해 세액 공제를 신청했다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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