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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접촉 있었지만 추행은 아냐"…전남대 '성 비위 사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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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도덕관념 위반한 추행은 아니다"

뉴스1

항공에서 바라본 전남대 전경.(전남대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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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전남대 산학협력단 직원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행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전남대 산학협력단 직원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 A씨 사건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 B씨는 2019년 연말 송년회식(노래방)에서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B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인권센터 측에 신고했지만, '허위 신고'란 이유로 해고 조치 당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A씨가 B씨의 어깨 내지 팔 위쪽을 누르는 등 어느 정도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행위들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위반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 역시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불기소 송치한 바 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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