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맞춰 올해 첫 시행...연 1회 수수료 100% 지원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공동주택 입주민은 안전한 본인인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고, 투표관리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표를 관리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서 실시하는 투표, 동별대표자 선출,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 제ㆍ개정 찬반 투표 등을 실시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단지별 연 1회에 한해 전자투표 비용 수수료의 100%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전자투표 비용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류를 갖추어 목포시 건축행정과로 사전 신청해 승인받고, 전자투표 관리업체를 선정·실시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투표가 널리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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