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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도 자녀다니는 학교 근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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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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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육공무직 발령을 내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1년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3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 등 5개 직종에 대한 시군간 및 지역내 전보, 직종전환, 신규채용 등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 전반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공무직원 전보 때는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원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1년 이상인 무기계약자 전보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 제출 때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전보 때는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교에는 전보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정원관리 대상 44개 직종의 무기계약자에 대해선 정원 변동, 학교통폐합, 사업폐지 등의 경우 직종 전환을 하기로 해 올해는 조리사 정년퇴직에 따라 오는 2월, 8월에 조리원을 조리사로 직종전환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은 1차 인·적성검사와 2차 면접심사로 시행되며, 1차는 본청에서, 2차는 1차 합격자에 한해 교육지원청별로 채용한다.

이상국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일부 교육공무직종에 상피제가 도입됨으로써 경북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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