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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9814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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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587대, 수도권 외 3227대 등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저공해조치 안내, 지원 정책 등으로 실효성 높일 예정

뉴시스

[수원=뉴시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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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 1만5373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

적발 차량의 등록지역을 보면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총 21일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1552건이었다. 1주차 일 평균 198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일 평균 1081건까지 감소했다.

도는 12월 중 매일 단속 적발 차량 2대, 10회 이상 적발 차량 286대 등 운행제한 상습 위반 차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 위반 행위자에 대해 일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5등급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고, 승용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LPG 1t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700만 원(조기폐차 300만 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 원)을,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는 경기도에서 별도로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은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8.7㎍/㎥으로, 2019년 12월보다 약 7.7% 감소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차량 등록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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