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300만원씩 2조4950억 지급
11일과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각각 홀수,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까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을 수 있다. 14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모아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준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25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