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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공사장 9층서 추락사…사업주 최대 10년 6개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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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1일)와 그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기계장치에 끼여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일용직 노동자가 9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 대법원은 산업안전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