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 없는 일본측 해양조사 즉각 중단돼야"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 [출처= 일본 위키피디아] |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외교부는 12일 제주 동남쪽 해상에서 전날 조사를 벌이던 일본 측량선에 대해 한국 해양경찰청이 퇴거 요청을 한 데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의 대치 상황과 관련,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관할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해 온 사실이 있다며 "우리는 일본 측에 우리 관할 수역이고 (해경이)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측에 사전 동의를 득하지 않은 일본 측 해양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라고도 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25분께 나가사키현 고토(五島)열도 남서쪽의 메시마 서쪽 139㎞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昭洋)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자국의 EEZ라며 한국 측 요구를 현장에서 거부하면서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이 한때 대치하기도 했다.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이 대치한 해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는 제주 동남쪽 해상이다.
gogo213@yna.co.kr
[그래픽]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 대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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