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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나이지리아대사 검찰 고발…직원 부정채용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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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조사 의무 방기·갑질 혐의도…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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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외교부가 이인태 주나이지리아 대사를 직원 부정 채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나이지리아대사관 행정직원의 성추행 및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 대변인은 "조치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 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대사관 행정 직원을 뽑으면서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A씨의 연락처를 채용 담당 직원에게 보내는 등 채용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정하고 적정한 채용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지인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9월 자진 사직했으며, 관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의 경우 감사 과정에서 A씨의 성추행 사건 조사 의무를 방기하고, 직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갑질'했다는 혐의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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