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위안부 손배소 선고 연기…"추가심리 필요"
지난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첫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이어 모레(13일) 나올 예정이던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건 판단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고 판단했다"며 모레 예정한 선고를 미루고 오는 3월 24일 다시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선고 이틀 전 일방적으로 변론 재개를 통보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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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건 판단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고 판단했다"며 모레 예정한 선고를 미루고 오는 3월 24일 다시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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