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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앞으로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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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가수사본부 공동 TF 구성

아시아경제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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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인이 사건'의 부실 대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찰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로 이뤄진 공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고, 아동학대 수사 및 보호·지원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13세 미만 대상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이 수렴됐다"면서 "경찰청에 학대예방계 설치하는 것 외에 시·도경찰청과도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현재 시·도경찰청 여청수사계 산하에 팀 단위로 운영 중인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대'로 확대해 별도 부서로 독립시킬 계획이다. 수사대에는 아동학대전담팀을 둬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아울러 13세 미만 아동학대 신고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전담하고, 13~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현재 14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중인 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팀을 전국 주요 경찰서로 확대해 수사를 맡긴다. 경찰은 또 이날부터 모든 관련 사건 대해서 일일 점검을 하고, 경찰서 및 시·도경찰청이 각각의 사건을 이중·삼중으로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다.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TF에는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자치경찰과 국수본, 국가경찰이 모두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에서는 생활안전국 여성안전기획관 산하 2개과, 수사 관련은 형사국장 산하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국가경찰에서는 인사·법무기능이 들어간다. 경찰 내 3개 축이 모두 참여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제도는 바로 시행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찰 내 기피부서로 꼽히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충원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논의 중이다. 선발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학위나 자격증을 갖춘 직원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 전문성 강화도 도모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특진을 포함한 여청기능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양질의 직원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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