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받으면 전용누리집에 접속,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없이 신청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유흥업소와 노래방, 스키장 등 11종의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게 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도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코로나19 극복 기원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1.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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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276만명 중 집합금지업종은 11만6000명(300만원), 영업제한은 76만2000명(200만원), 일반업종은 188만1000명(100만원) 등이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날 오후, 자정 이전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가운데 63만개는 식당과 카페, 이·미용실은 8만개, 학원·교습소는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은 4만5000개 등이다. 일반 업종은 188만1000개로 매출 감소로 인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휴·폐업 사업체는 제외한 규모다.
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11월 개업한 업체 가운데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2월 25일)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대상이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외에 1차 신속지급자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다. 따라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아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 됐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고 판단되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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