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한일협정에 문제 제기한 판결…역사적 의미”
“日, 일제강점 불법성 인정하지 않아…사과·배상 없어”
“역사 정의 입각한 정체성 세우는 게 독립운동정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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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일제강점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준 한일협정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판결로써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복회는 1965년 한일협정에선 일본이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광복회는 이날도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한일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이라고 애써 주장하고 있다”면서 “한일협정엔 일제가 자행한 학살·고문·인체실험·강간·강제연행성 노예예·약탈·방화 등 반인류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사과, 배상에 대해 한 구절 내용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뭣을 잘못했느냐’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간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들이 민족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대표적 사례로 ‘한일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꼽았다.
그러면서 광복회는 일본 정부의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뜻을 내비쳤다.
광복회는 “이번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고, 일본 일부 언론도 이번 판결을 ‘한일관계를 파괴하려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면서도 “일본에 무릎 꿇고 굴욕적 우호관계를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역사 정의에 입각한 우리 정체성을 세우는 게 처절하고 위대한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반인도적 행위에까지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즉, 이번 판결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가장 처음 나온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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