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이 각각 지급되고, 작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연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알림 문자를 받은 사람은 오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빠르면 당일 오후에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1일엔 홀수, 12일엔 짝수만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이 각각 지급되고, 작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연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알림 문자를 받은 사람은 오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빠르면 당일 오후에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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