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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대규모 시위

홍콩 법원, '중국 기자 폭행' 공항 시위대에 최고 5년 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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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홍콩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반(反)중국 시위 과정에서 중국 관영매체 소속 기자를 구금·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위대에게 4년 3개월에서 5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홍콩 매체 명보에 따르면 전날 홍콩 구(區)법원 재판부는 2019년 8월 공항 점거시위 중 환구시보 푸 모 기자를 구금·폭행해 폭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5년 6개월형은 2019년 반중시위와 관련해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당시 시위대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반중시위 과정에서 공항을 점거했다.

푸 기자는 시위대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신분을 묻는 시위대에게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다 억류됐다.

시위대는 약 50분간 푸 기자를 구금하고 폭행했다.

시위대는 푸 기자의 소지품에서 '아이 러브 경찰'이라는 구호가 적힌 티셔츠를 발견하고, 이를 신분증과 함께 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번에 기소된 3명에게는 각각 4년 3개월, 5년 3개월, 5년 6개월형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 시 정치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개인의 이념이 얼마나 숭고하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도리가 왜곡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은 홍콩의 관문으로, 시위대의 행위는 홍콩인을 부끄럽게 하고 세계가 홍콩의 안전에 의문을 품게 됐다"고 지적했다. / 송무빈 기자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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