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대면접촉 줄고 교육기관 운영중단으로 발견 못해"
아동학대 (CG) |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해마다 증가하던 국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전년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약 200건 줄어든 3만8천100여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학대가 의심돼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사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일반 상담과 해외 발생 사건 등을 제외하면 80∼90%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는 2015년 1만6천651건, 2016년 2만5천878건, 2017년 3만923건, 2018년 3만3천532건, 2019년 3만8천380건으로 매년 적게는 3천건에서 많게는 9천건 증가해왔다.
문제는 신고 감소가 실제로 학대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천명당 아동학대 건수)은 2019년 기준 3.81%로, 호주(10.1%)나 미국(9.2%) 등 아동인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다. 발견되지 못하는 아동학대가 많다는 의미다.
지역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관한 국민 인식 개선,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 등으로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독 지난해에만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로 코로나19를 꼽았다.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복지관 등이 문을 닫으면서 학대 발견이 어렵다는 것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연구지에 실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가하는 아동학대 위험성'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8월 코로나19가 창궐했던 대구와 경북지역에서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25.8%, -40.9%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이른 시일 내 종식되기 어려운 만큼 제2의 `정인이 사건' 재발을 막으려면 평소보다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면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신고 의무자의 비대면 신고 활성화, 신청주의로 운영되는 학교 긴급돌봄 확대 등이 필수"라고 말했다.
아동학대(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
nor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