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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정인이법 · 중대재해법, 진통 끝 통과…여전한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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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논란이 됐던 내용은 삭제했지만, 법의 허점이 여전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제2의 정인이 사건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의사나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고, 피해아동을 가해자와 격리시키는 기간을 당초 사흘에서 최대 닷새까지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