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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위크리뷰]비트코인으로 250만원 이상 벌면 과세…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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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보유한 주식 모두 합산키로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해 '미래차·반도체·바이오' 키운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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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 이상 번 사람은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을 판 돈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주식 보유액 요건은 오는 2022년 말까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된다.


◆내년 '비트코인' 거래도 과세=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세 기준이 되는 의제 취득가액은 올해 12월 31일의 가상자산 시가로 간주한다.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팔거나 대여해 25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한다"며 "과세 대상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자산 취득가액)를 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주식 보유액 요건은 오는 2022년 말까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가족 합산)해 계산한다.


◆미래차·반도체·바이오 5000억원 벤처펀드 추가 조성=정부가 올해 미래차,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 BIG3 부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정부는 올해 BIG3 분야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따른 후속화 사업으로, 특구·창업기업의 수요에 맞춰 ‘특구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투자IR, 기술 개발, 정책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별로 바이오헬스 산업에서는 대형 제약사 및 병원과 스타트업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벤처·스타트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형 제약사, 병원, 연구소 등이 집적화된 ‘한국현 랩센트럴’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차에서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대한 특화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센서 등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스타트업에 제공해 자율주행 서비스 성능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완성차와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작년 11월 경상수지 89억달러 흑자…6개월 연속 흑자=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89억7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11월(59억7000만달러) 보다 흑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전년동월대비 6개월 연속 흑자폭이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상품 수지는 95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동월(73억9000만달러)보다 21억5000만달러가 늘었다. 이 중 수출은 470억2000만달러로 집계돼 1년 전(465억 달러)보다 1.1%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7억2000만달러 적자로, 전년동월대비 적자폭이 11억7000만달러 축소됐다. 여행수지가 5억달러 마이너스로 전년동월대비 적자폭이 4억5000만달러 축소됐다. 운송수지는 전년동월대비 흑자전환했다. 항공여객운송수입이 줄긴 했지만, 항공화물운송수입을 중심으로 운송수입이 23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증권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94억1000만달러, 43억2000만달러 각각 늘었다. 8개월 연속, 6개월 연속 증가세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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