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피해 할머니 12명에 1억씩 지급”
한국 법원, 日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日 “수용 못해”… 한일관계 파장 일듯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일본 제국이 불법 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해 자행된 것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의 예외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재판에 불응했다. 원고들의 요청으로 한국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는 한국 사법사상 처음이어서 일본 민간 기업을 상대로 자산 강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보다 배상금을 받을 확률은 더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최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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