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위안부 피해 첫 승소…법원 "日, 1억원씩 배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안부 피해 첫 승소…법원 "日, 1억원씩 배상"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강원 변호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리인>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법은 이옥선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은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국제관습법상 주권이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주권 면제'의 이론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국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고 밝히며 "위안부 사건은 일본제국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며 일본의 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이 1965년 맺은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가 있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낸 지 5년 만에 난 결론. 이 과정에서 피해자 12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 할머니 측은 배상금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대월 / 나눔의집 학예실장> "할머님들은 사실 배상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으세요…배상보다는 사죄나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자국민들에게 알려서 전쟁범죄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시지…"

오는 13일에는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와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의 피해자가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