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존엄 회복 위해 노력 다할 것"…"위안부 합의는 한일 공식 합의"
최영삼 외교부 신임대변인이 2021년 1월 5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이란의 유조선 억류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건설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했다.
이어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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