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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미투 여성 3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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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제공=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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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56)에게 미성년자였을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이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여성 A 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7월 A 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 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변론 과정에서 A 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현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한편, 조재현은 2018년 2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운동 중 여러 여성들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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