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배소 승소…법원 "日, 1억원씩 배상"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한 최초의 위안부 승소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일본이 이 할머니 등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소송을 낸 지 5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판결이자, 승소 판결입니다.
처음 배상 조정 신청을 냈던 8년 전부터 시작해 2016년 정식 재판에 넘긴 뒤부터 오늘 선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 12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결국 오늘 이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온 걸로 아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는 그간 '주권 면제'를 내세우며 재판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여서 "주권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같은 일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인정했는데요.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해 사실상 위자료가 원고가 청구한 1억 원 이상이라고 봐야 타당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일본이 직접 주장하진 않았지만, 한일청구권협정이나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인해 위안부 할머니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재판을 거부해 온 일본 정부 측은 오늘도 불출석했습니다.
[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할머니들이 고령인데다 한파와 코로나 등으로 건강이 우려돼 오늘 재판에는 변호인과 나눔의집 담당자 등만 참석했는데요.
나눔의 집 담당자는 "할머니들이 1억 원의 수십 배를 줘도 모자라고 말씀하셨고 배상보다는 사죄를 받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시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대월 / 나눔의집 학예실장> "할머님들은 사실은 배상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으세요. 왜냐면 본인 살날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배상보다는 사죄나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자국민들에게 알려서 전쟁범죄 없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시지…"
다음 주죠.
오는 13일에는 이용수, 길원옥,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이 낸 소송의 1심 선고도 나올 예정인데요.
다음 주에도 오늘과 비슷한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향후 한일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한 최초의 위안부 승소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일본이 이 할머니 등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소송을 낸 지 5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판결이자, 승소 판결입니다.
그 의미 때문인지 오늘 재판에는 국내 취재진뿐 아니라 외신도 큰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처음 배상 조정 신청을 냈던 8년 전부터 시작해 2016년 정식 재판에 넘긴 뒤부터 오늘 선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 12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결국 오늘 이겼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한 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온 걸로 아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는 그간 '주권 면제'를 내세우며 재판을 거부해왔습니다.
'주권 면제'란 주권이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법리인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여서 "주권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같은 일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인정했는데요.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해 사실상 위자료가 원고가 청구한 1억 원 이상이라고 봐야 타당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일본이 직접 주장하진 않았지만, 한일청구권협정이나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인해 위안부 할머니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재판을 거부해 온 일본 정부 측은 오늘도 불출석했습니다.
[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할머니들이 고령인데다 한파와 코로나 등으로 건강이 우려돼 오늘 재판에는 변호인과 나눔의집 담당자 등만 참석했는데요.
나눔의 집 담당자는 "할머니들이 1억 원의 수십 배를 줘도 모자라고 말씀하셨고 배상보다는 사죄를 받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시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대월 / 나눔의집 학예실장> "할머님들은 사실은 배상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으세요. 왜냐면 본인 살날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배상보다는 사죄나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자국민들에게 알려서 전쟁범죄 없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시지…"
다음 주죠.
오는 13일에는 이용수, 길원옥,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이 낸 소송의 1심 선고도 나올 예정인데요.
다음 주에도 오늘과 비슷한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향후 한일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