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 대부분 가정으로 복귀
재범 우려자 선별해 집중교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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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아동 학대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가해자 처벌 등이 이뤄진 후에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재학대다. 학대를 당한 아이 10명 중 1명은 학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아동 학대 3만45건 중 재학대 비율은 11.4%(3431건)로 재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수는 27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비율은 2016년 8.5%를 기록한 이후 2017년 9.7%, 2018년 10.3%로 3년 연속 상승했다.
아동 학대를 당한 아이들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학대가 학대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재학대는 90%가량이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학대 후 가정과 분리되는 경우는 12.2%에 불과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을 경우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학대라는 행위는 폭력성을 띠고 있는데 이는 갈수록 상습화되면서 강도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학대받은 아동이 처한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재학대가 계속 발생할 확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재학대가 많다는 점이다. 아동이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목격자 혹은 두드러지는 외상이 없는 경우 재학대가 이뤄져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재학대를 받는 아동 비율은 통계보다 높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학대를 당한 아이 10명 중 1명, 그 이상이 또다시 학대에 노출되면서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학대를 받은 아동 대부분은 다시 학대 가해자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때문에 가해자의 근본적 행동 변화가 없이는 재학대를 막기 힘들다. 결국 교육을 통해 가해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공 교수는 "처벌도 필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점은 가해자들이 아동 학대에 대한 죄의식과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며 "재학대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범 우려가 높은 이들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아동 학대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아동 학대 재범 비율이 매년 증가하자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전담 보호관찰관제도를 아동 학대 사범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특정 사범에 대해 이해가 높은 직원을 선별해 해당 사범 지도 및 감독 업무만 전념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성폭력과 약물, 가정폭력 사범 등에만 전담 보호관찰관제도가 적용돼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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