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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정의연 "위안부 배상 판결 환영…日 사죄하고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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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입장 밝히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8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가 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인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 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며 "전 세계 각국 법원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 지평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정의연은 또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합의' 이후에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각국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위안부 문제 지우기에 혈안이 돼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 생존자는 5명에 불과해 시간이 없다"며 "일본 정부는 지체 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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