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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후퇴한 법안 비참하다"…적용해 보니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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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내일(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거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게 핵심인데 5인 미만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업체는 3년간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정부 원안보다도 후퇴한 법안이라며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전형우 기자가 산재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 대표적인 산업재해 사례를 통해서 이번 법안의 실효성을 분석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