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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실내체육시설 내일부터 아동·학생 9인 이하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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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대해서 오는 17일부터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9명 이하로, 어린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당장 내일(8일)부터 영업이 가능합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열흘 뒤인 17일부터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영업이 조건부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