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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실내체육시설 9인 이하 영업 허용…아동 · 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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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기능 위한 것"

내일(8일)부터 적용

<앵커>

정부가 헬스장 등의 영업금지 보완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한 규제가 일부 허용됩니다. 정부는 내일(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당국은 오늘 오전 백브리핑에서 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