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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기자수첩]정인이 사건, 경찰만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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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대응, 변명의 여지 없어

담당 경찰관들 중징계 불가피

법 없이 경찰은 '허수아비'

3일 동안 '정인이 방지법' 11개 발의한 국회

3개월 전에는 무엇을 했나

아시아경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 선물 등이 놓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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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하늘의 별이 된 것은 3개월 전인 지난해 10월13일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세상의 빛조차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조그마한 아이가 견디기에는 너무도 큰 고통이었을 터, 그 고통이 국민적 분노로 이제야 전이된 듯하다.


발생 당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건은 아니었다. 지난해 11월19일 정인이 양모 장모씨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취재를 위해 몰려든 매체만 십수 곳이었다. 경찰이 3번이나 찾아가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실대응' 논란도 이미 당시 확인됐던 사안이다.


경찰에서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다. 이미 지난달 초 3번째 신고를 묵살한 사건 처리 담당자인 팀장 포함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들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천서장과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그럼에도 굳이 경찰을 위한 변을 대신 하려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정치권의 행태 때문이다. 지금 기자의 메일함에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법 개정에 나섰다는 국회의원들이 보내온 메일이 쌓여 있다. 일명 '정인이법'을 발의했다는 의원도, '정인아 미안하다'라는 성명을 보내온 의원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했던 3개월 전, 국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발생 당시에도 이미 충분한 국민적 관심을 받던 사안이다. 하지만 그때 이런 메일을 보내온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다. 법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공권력도 행사할 수 없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보장하고, 책임을 경감해주는 법이 없다면 이번과 같은 경찰의 소극적 대처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진즉부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해왔다. 국회가 최근 3일 동안 쏟아낸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은 11개에 달한다. 꼭 큰 이슈가 돼야만 움직이는 것이 국회인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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