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청에 따르면 고남석 연수구청장 등 10여 명은 지난달 31일 인천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4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30여 분 동안 점심을 먹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방역 수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인천시에 통보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부구청장의 퇴직을 앞두고 관련 논의를 하다가 식사 자리로 이어졌다"며 업무의 연장 선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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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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