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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도보·드론운송 안돼"...배달시장에도 '타다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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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오토바이 운송만 인정"

여야, 생활물류법 처리하기로

10만개 일자리 사라질 위기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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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와 자전거·킥보드·도보 등을 활용해 택배·배달 서비스를 하던 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택배·배달 운송 수단으로 인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쿠팡플렉스·배민커넥트 등은 법에 근거가 없는 사업체로 전락해 언제 규제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물류로 불리는 드론 택배 역시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돼 산업 발전의 혁신을 막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생활물류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택배·배달 운송 수단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이외 차량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외의 운송 수단으로 유상 운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정되면 택배 서비스 사업과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사업의 운송 수단이 화물차와 오토바이로 정해지기 때문에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규제 개혁 시민 연대 ‘규제개혁당당하게’ 관계자는 “화물차·이륜차를 제외하고는 승용차,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의 운송 수단이 법률안에 빠져 있다”며 “이 법률안이 본회의마저 넘는다면 포지티브 규제 탓에 해당 운송 수단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쿠팡플렉스·쿠팡이츠·배민커넥트, 직장인 자차 부업 서비스 디버 등에서 일하는 개인용 유상 운송 종사자는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유망 신산업으로 꼽히는 드론 택배의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하자 미국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물류 기업들이 앞다퉈 드론 배송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며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의 오점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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