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법원 "세월호 참사로 사위 잃은 장인장모에 위자료 지급" SBS 원문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입력 2021.01.05 14:10 최종수정 2021.01.05 14:5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