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하남교산신도시 예정지 모습 [김재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은 가운데 오는 7월 인천계양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해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며 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은 만큼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설 이후 5개월 동안 '3기 신도시 누리집'에는 270만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30만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사전청약·본청약 3~4개월전 문자 통보)'를 신청했다.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는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4%), 인천계양(10%)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측은 신청자의 40%를 서울거주자가 차지하고 있어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 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사전 청약 일정은 오는 7월 인천 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7~8월 남양주 진접2(1400가구), 성남 복정 1·2(1000가구), 의왕, 노량진 수방사부지(200가구)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한다.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1500가구)와 성남 낙생(800가구)·시흥 하중(1000가구)에서 11~12월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안산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주요입지 및 청약물량 [단위 = 천 가구, 자료 = 국토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된다.
또한 사전청약 후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승인받으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입주 예약자를 모집하는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예약자에 대한 모집공고를 할 때 주택의 평면과 추정 분양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할 수 있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 당첨될 수 없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고서 청약 의사와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입주를 확정한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다른 사전 청약 참가가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2월 '3기 신도시 누리집'을 '종합정보포털'로 개편해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접근 가능한 편리한 교통, 친환경·스마트 도시 등 3기 신도시의 미래상과 주택유형, 디자인 등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무엇이 달라지나' 메뉴를 새로 선보였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