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을 위해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끝냈다.
현장 조사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및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수순이다.
최근 확정된 KB증권의 배상 비율이 은행권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KB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기본 배상 비율로 손실액의 60%가 적용됐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은행들도 KB증권 기준을 적용해 자율 조정에 나서기를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위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은행들은 분쟁조정위를 통해 명확한 결정이 나오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은행보다 증권사 고객들이 공격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이 증권사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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