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외교부 전경. ©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해 5월26일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와 대상 범위 확대하기 위한 법정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사업의 지원 범위가 사할린 동포 1세, 배우자 및 장애자녀였다. 그러나 이날부터 지원 범위를 확대해 사할린 동포 1세,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포함하게 됐다.
또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에는 Δ사할린 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Δ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omangchoi@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