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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에 실효성 의문 제기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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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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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사업이 다음 달 6일 공고된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은 기준과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이튿날 공고를 거쳐 지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이다.

식당과 카페 업종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집합 제한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에 차질을 빚은 데 따른 피해금액과 임대료 경감비용 등 현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소상공인은 연 매출 4억원 이하라는 기준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 역시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이유로 매출에 비해 이윤이 낮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 2월 이후 평균 매출이 지난해의 70% 수준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 매장별로 최소 수천만 원에서 영업정지·제한 업종의 경우 수 억원을 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당정청의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100만원을 얹어주기는 하지만 이는 한 달 임대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8년 소상공인들의 월세 부담금은 지방을 포함해 평균 122만원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정치권에서 수많은 임대료 경감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국회에서 민생국회 본연의 구실을 통해 실효성 높은 대책들이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재난금 지원 기준인 연매출 4억원 이하를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담배 매출 제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타격이 적은 업종이라고 알려졌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광지와 공항, 대학가 등 특수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중심으로 매출이 급락했다. 유동인구 감소와 학교 개학 연기, 국내외 여행 수요 감소 등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협의회에 따르면 편의점은 담배 매출 비중이 약 45%에 달해 대부분이 연간 매출액 4억원을 초과하고 있지만 순이익은 200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담배는 세금 비중이 80%에 달해 수익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일부 지역적 특성으로 지난해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는 곳도 있지만 상당수 편의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대학교 근처, 오피스가, 스포츠 시설 등 특수지역 편의점은 임대료가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억원의 적자를 보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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