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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수용자 접견 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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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조치 방안을 밝혔습니다.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건 밀집된 공간에서의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