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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1심 무죄…표현의 자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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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어제(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법원에서 걸어 나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곧바로 풀려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