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청와대·검경 관계자들 `무혐의' 처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CG) |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지난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북부지검은 30일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사가 지난 7월 7일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박 전 시장을 '미투'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으며, 이 같은 내용이 다른 여성단체 관계자를 거쳐 A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
이에 해당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고,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 전 시장은 이튿날인 9일 공관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10일 0시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애초 이 사건은 청와대와 검찰, 경찰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 통화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외부로 피소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진 일이어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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