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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4)의 항소심 재판이 내년 초 시작됩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다음 달 26일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 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공범들도 항소하며 내년부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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