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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천 참사' 현장소장 징역형…"발주처 직원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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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법원이 어제(29일), 참사 8개월 만에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전 총괄 책임자였던 원청 시공사 현장소장에겐 징역형을 선고했고, 지하층 대피로 폐쇄를 지시한 발주처 직원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38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로 규정하고, 지난 7월 발주처 직원과 감리사·시공사 관계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