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사망한 계엄군의 묘비 문구가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됐다. 국방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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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사망한 계엄군의 묘비 문구가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됐다. 지난 18일 국방부가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재분류한 것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최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22명의 계엄군 사망자 묘비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계엄군 사망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한 것에 따른 조치다.
앞서 국방부는 199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군인사법은 ‘무장폭동, 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사망한 사람’을 전사자로,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사람’을 순직자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계엄군의 묘비명의 문구는 ‘전사’에서 ‘순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 각종 군 기록의 사망경위에서도 ‘폭도들에 의해 전사했다’는 문구가 빠지게 된다.
단, 묘지 이장은 하지 않으며 유공자 유족연금(사망자 1명당 168만7000원)도 그대로 지급된다. 현재 계엄군 유족 22명 중 13명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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