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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공정위 "요기요 팔고 합병하라"…DH "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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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앱 1, 2위 업체 기업 결합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합친 공용 배달앱이 탄생하면 독점 폐해가 우려된다며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1, 2위의 배달앱 결합 심사의 관건은 두 회사 합병으로 시장이 받을 영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시장'을 단순 음식 주문과는 달리 다양한 식당 정보와 할인, 비대면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별개의 시장으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