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본시장 공정성 훼손"
원종준 前 대표엔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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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1조 6,000억 원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 14억 4,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전 대표와 이 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훼손한 초유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측에 펀드 부실 은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고 책임을 지게 해 자본시장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PBS)는 헤지펀드가 요구하는 여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다.
라임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5개 해외무역 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서 2018년에 부실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 등이 해외무역 펀드의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을 투자해준 후 그 대가로 박 모 리드 부회장에게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한금융투자가 기준가를 임의로 산정해 입력하는 바람에 IIG 펀드의 부실을 초기에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의 거래 상대방은 라임이 아니라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이라며 “(펀드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은 판매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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