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오른쪽)와 이종필 전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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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 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2017년부터 운용해온 펀드들이 부실하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 사실을 숨기려고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와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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