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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지급···‘3차 재난지원금’ 3조→5조 안팎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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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추석 직전 지급한 2차 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에 최대 100만원 가량의 임대료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50만원까지 합하면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3조원에서 5조원 안팎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50%에서 70%로 확대되고,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 정책금융자금 지원 방안도 추가될 전망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난 2차 때 지원한 규모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 지원금에 임대료 지원액을 얹어주면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50만원이 된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한 사람이나 임차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으로,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이고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이다. 2차 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은 약 15만명, 집합제한 업종은 약 32만명이 대상이 됐다. 일반업종까지 포함한 291만명 대상 중 13% 수준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에는 소액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2차 지원금 때처럼 3차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당시 1인당 150만원의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들 5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는 신청을 받아 20만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을 줬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현행 50%에서 70%로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이다.

당정은 아울러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금액을 늘리고,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과 4대 보험료, 기타 세금 부담 경감책 등을 묶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책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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