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측에서 대북 제재 혐의 제가한 바 없다"
선박 국내 입항 이후 사실관계 추가 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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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최근 한국 국적 선박이 중국 마카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선·검색을 받았지만 대북 제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국적 선박이 중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승선·검색을 받았다. 한국 국적의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은 중국 마카오 인근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 억류됐으며, 당시 선박에는 한국이 4명을 포함해 2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 중국 측에서 대북제재 혐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며 대북제재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사건을 인지한 후 영사 조력을 즉시 제공하는 한편 중국 측과 신속하게 필요한 소통을 진행했다"며 "해상 및 기상 상황을 포함한 여러 현장 요인으로 시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 국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선박은 국내로 돌아오고 있으며, 정부는 입항한 이후 추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선박이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하다 중국 당국에 1주일간 억류 및 승선 검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국 측은 해당 선박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선박을 점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우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중국 측으로부터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 혐의가 제기된 사항은 일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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